등록금이 뭐기에…학비 때문에 전과자 된 여대생

등록금이 뭐기에…학비 때문에 전과자 된 여대생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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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벌기 위해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여대생이 결국 전과자가 됐다.

선거사무실에서 받은 월급 130만원 때문이다.

유지현(20.가명)씨는 휴학 중이던 지난 2010년 5월 지인의 소개로 시의원 후보 김모(64)씨 선거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다.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결국 유양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선거사무실 측의 착오로 유양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양이 받은 월급 130만원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분류됐다. 결국 유양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억울했던 유양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13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유양은 이번 4,11 총선에서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 선거법 전과자로 낙인 찍힌 유양은 2016년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 유양은 평생 ‘전과자’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유양은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평생 전과자로 낙인찍혔다”며 “현행 법률을 모르고 일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앞으로 나와 같은 전과자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양의 아버지는 “선거사무실 과실로 생긴 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다 밝혀졌는데 불법선거 사범으로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 생활해야 한다니 황당하고 비참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후보자와 측근들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만 급급한 것을 보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사실관계로 판결 받은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검찰조사 중에 법률 적용에 있어 좀 더 신중했더라면 유양이 전과자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법률적용은 물론 사실관계 등의 조사단계에서부터 19세의 학생인점 등 법리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처벌을 해야 차후에 이러한 전과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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