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장퇴임직전 용도변경
파이시티 특혜의혹 사건이 서울시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서울시는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특혜의혹과 관련해 2005년 당시 화물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져 있던 이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점포 건설 등을 허용해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변경을 승인해 준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서는 한편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이 문제가 정치적인 힘에 의한 것이지, 실무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검찰이 필요로 한다면 조사에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서면 기록만으로는 인허가 과정에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자는 당연히 바뀌었고, 우리도 기록을 봐야 한다.”면서 “당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건설을 허용하는 시설 변경 안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 정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225번지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 9만 6017㎡에 지하 6층, 지상 35층, 연면적 75만 8606㎡ 규모로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등장한 것은 2005년 11월이다. 당시 도시계획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여한 시 측 위원과 외부 위원들이 대규모 점포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4명과 시 의원 5명, 민간 전문위원 21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위원장은 당시 행정 2부시장이었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이었다. 제1부시장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정무보좌역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었다.
시 도시계획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변경할 때는 지방 도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안건을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해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시 측 위원 주장대로 용도변경안이 통과됐고, 이명박 당시 시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2006년 5월 11일 유통업무시설로 변경됐다. 파이시티는 2009년 3월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고, 같은 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
2012-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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