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5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제동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 샷 한번 날리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하고, 퇴근시간 무렵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통이 넘어갔습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제동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4-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