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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뢰 혐의 구속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수뢰 혐의 구속

입력 2012-04-26 00:00
업데이트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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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용카드 쓰고 업무추진비 횡령 등 혐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받은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남에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기는 2001년 10월 전남교육정보화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 구속된 민선 3대 정영진 전 교육감에 이어 11년 만이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장 교육감은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장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천100만원과 2천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장 교육감이 친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쓴 돈이 청탁의 대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산학협력업체로부터 2차례 받은 학술기금 4천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사인 친구 부인 전보인사 편의와 관선이사 선임, 자녀의 특성화 중학교 입학 등을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순천대 총장 재직시인 지난 2007년 11월 관사구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은 데 쓴 뒤 2010년 6월 반환한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장 교육감은 이밖에 교과부가 고발한 대외활동비 7천800여만원 부당사용과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관계자의 계좌에서 학술기금으로 돈이 들어간 내용을 확인,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 주변에서는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전보인사 수준이나 무보수 명예직인 사립고 관선이사 선임, 이사회 의결을 거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된 것을 놓고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 부정한 돈이라면 친구 신용카드를 드러내놓고 썼겠느냐는 동정론도 있다.

장 교육감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법원 출석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께 죄송하지만 검찰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일부 교직원들이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전달하려던 사실을 폭로하는 등 청렴성을 강조했던 장 교육감이 뇌물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도덕성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교직원 청렴을 최우선시 해온 전남도교육청의 향후 진로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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