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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3500점 ‘택배 위장’ 해외 밀반출

문화재 3500점 ‘택배 위장’ 해외 밀반출

입력 2012-04-27 00:00
업데이트 2012-04-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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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토기·규장각 도서 포함

일반 화물로 위장해 국제 택배 등을 통해 고서적 등 문화재 3500점을 해외로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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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6일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압수한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6일 문화재 매매업자로부터 압수한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문화재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선시대 및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천 점을 해외로 빼돌린 문화재 매매업자 유모(52)씨 등 2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화물심사가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문화재를 일반화물로 포장, 대량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등 2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29회에 걸쳐 고서적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 등 문화재 3486점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중국 내 친척 최모(41)씨에게 문화재 목록을 받은 뒤 인터넷을 통해 문화재를 구입해 중국으로 유출시켜 왔다.

특히 고서적을 신문지로 여러겹 포장한 뒤 일반 서적 사이에 끼워 서울 광진우체국에서 국제특송으로 보내 공항 화물검색대를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렇게 빼돌린 문화재의 가치는 2억 2000만원에 이른다.

또 다른 매매업자 이모(64)씨 등 20명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목공예, 토기 등 100점을 부산항을 통해 일본과 중국 등으로 빼돌렸다. 이씨 등은 운송서류에 문화재를 가구류라고 기재해 세관의 서면심사만 받은 뒤 손쉽게 밀반출했다.

이들이 빼돌린 문화재는 이른바 일반 동산문화재로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높아 엄격하게 밀반출을 제한하는 고서적이나 토기, 목공예품 등이다.

밀반출된 문화재 가운데 조선 정조 때 규장각에서 간행된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1794)의 활자본과 목판본 등은 정교하게 제작돼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중기 문신 이항복의 문집 ‘노사령언’(史零言·1673), 조선중기 문인 하홍도의 ‘겸재선생문집’(謙齋先生文集·1666) 등도 해외로 빠져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밀반출된 문화재 74점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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