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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문대성 임용 실태조사위 구성

동아대, 문대성 임용 실태조사위 구성

입력 2012-04-27 00:00
업데이트 2012-04-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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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도 문씨 석사학위 논문 표절여부 조사

동아대가 4·11총선을 전후해 문대성(태권도 학과) 교수와 관련돼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동아대는 한석정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교수가 참가하는 실태조사위원회를 꾸려 문 교수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규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송한식 동아대 대외협력처장은 “문 교수가 임용될 당시인 2006년 3월에 적용된 교원임용규정(2005년 8월1일 시행)에는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을 석사까지로 명기해 놓아,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면서도 “문 교수와 관련된 논문 표절과 임용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크고 제기된 사안들도 다양해 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릴 필요가 있다”고 실태조사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위원회는 문 교수의 표절과 임용에 관한 문제 외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돼 온 여타 교수의 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대도 문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대가 석사논문을 표절로 판정할 경우 문 당선자의 최종 학위는 박사가 아니라 학사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2006년 3월 교수 임용 당시 예체능계 특별채용 규정상 석사 이상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동아대와 문 당선자 측의 주장도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게 된다.

그동안 학계와 야권에서는 2003년 2월 발표한 문 당선자의 석사 논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쟁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가 2001년 8월 나온 김모씨의 논문 ‘태권도 선수들의 시합 전 경쟁상태 불안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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