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의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ㆍ119 간(間)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신고자ㆍ112센터ㆍ119센터 간 3자 통화가 이뤄진다.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는 경찰에 제공돼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경찰청은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지만 위치를 모르는 경우 119센터로부터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받아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청은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기거나 일반 목격자 신고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요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은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신고자ㆍ112센터ㆍ119센터 간 3자 통화가 이뤄진다. 119센터에서 파악한 신고자의 소재는 경찰에 제공돼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경찰청은 112신고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지만 위치를 모르는 경우 119센터로부터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받아 현장도착 시간을 단축하고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119와 동시에 현장출동이 가능해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입체적인 구조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상 경찰은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 동의없이는 112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찰청은 “전화가 부득이한 사유로 끊기거나 일반 목격자 신고시에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조요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정보법은 현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