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갔던 노인 교포 ‘의료비 역이민’ 러시

이민 갔던 노인 교포 ‘의료비 역이민’ 러시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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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10%씩 증가…美병원 한국보다 10배 비싸 재산증여뒤 노령연금 수급도

미 교포 노인 사회에서 한국으로의 역이민이 유행하고 있다.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려는 이민 1세대도 있지만 미국의 비싼 의료비 부담을 피해 귀국하는 경우도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이주 신고자는 753명으로, 해외 이주가 정점에 달했던 1976년 4만 6533명 대비 1.6%에 그쳤다. 1977년부터 해외 이주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간 1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다. 2003년 9509명으로 1만명대가 깨지고 2010년 889명으로 다시 7년 만에 1000명대가 무너졌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에서 국내로 역이주한 교포는 2003년 2962명에서 2011년 4257명으로 43%나 급증했다. 지난해 역이민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122명으로 제일 많다. 이어 캐나다 693명, 중남미 지역 국가 629명, 뉴질랜드 115명, 호주 67명, 기타 631명 등이다. 역이주 사유로는 현지 생활 부적응, 국내 취업, 노령, 이혼, 신병 치료, 국내 취학 등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역이민을 선택한 해외 한인은 매년 약 10%씩 꾸준히 늘고 있으며 세계적 금융 위기가 최정점에 달했던 2009년도부터 해마다 4000명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동포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까지 합치면 실제 역이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소신고증’을 받으면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취득,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는 물론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역이민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미국 내 극빈층 교포들은 수입이 없어도 매월 600~7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무료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료와 병의원 의료비가 한국보다 약 10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포 노인층이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과거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온다니 같은 동포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상당수의 역이민자가 직장을 은퇴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귀국한 A 노부부는 “미국의 의료비와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비용이 미국 대비 10% 정도에 불과한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터넷에는 역이민자들 간 정보를 교류하는 카페들도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노부부는 미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제주도에 정착했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15만원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며 내는 의료보험료는 7만원 이하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웬만한 일로 병원을 갈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병원비를 낼 수 밖에 없어 자칫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고 귀국 사연을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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