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벌금형 받고도 ‘승진’

성매매 공무원 벌금형 받고도 ‘승진’

입력 2012-05-05 00:00
업데이트 2012-05-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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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솜방망이 감사 무더기 적발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공금횡령,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성매매까지 눈감아 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상기관(155개) 가운데 미흡기관으로 분류된 금융위원회 등 33곳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있으나 마나 감사’ 관행은 여전히 뿌리 깊었다.

서울 강북구 모 주민센터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두 차례나 성매매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서도 버젓이 승진까지 했다. 감사원은 “강북구 규정상 소속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면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도 인사위원회가 ‘불문경고’로 감경해 줬다.”고 지적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덕분에 A씨는 같은 해 7월 승진까지 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을 해도 무사통과였다. 서울 노원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 B씨는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그해 12월 다시 만취 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도 불문 경고로 넘어갔다.

공금을 횡령했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충청북도 모 학교법인의 C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원을 빼내 병원비·식사비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그러나 법인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

미온적인 자체 감사 탓에 적발되지 않은 비리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기도 했다. 강원 동해시 한 초등학교의 회계 담당자인 D씨는 2009~201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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