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20)씨를 흉기로 40여 군데를 찌른 이모(16)군과 윤모(18)군이 살인혐의로 4일 구속됐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홍모(15)양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군과 윤군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데다 범행 후 피해자의 소지품 처분과 혈흔 등이 묻어 있는 의류 소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홍양과 관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소년법 제55조에 따른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양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군 등은 지난달 30일 창천동 바람산공원에서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근처 숲속에 버렸다. 김씨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군 등이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1)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경찰이 3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일어난 대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피의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흉기 등 증거품을 공개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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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군과 윤군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데다 범행 후 피해자의 소지품 처분과 혈흔 등이 묻어 있는 의류 소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미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홍양과 관련,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다른 피의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면서 “소년법 제55조에 따른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양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군 등은 지난달 30일 창천동 바람산공원에서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근처 숲속에 버렸다. 김씨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군 등이 살해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1)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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