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유명 탤런트,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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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00:00
업데이트 2012-05-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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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3차례 동종 전과 고려

배우 박상민이 전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9일 박상민이 전 부인 한모(39)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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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연합뉴스
배우 박상민
연합뉴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씨에게 두차례 폭행했다. 당시 한씨는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피해를 입었고 박상민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민은 앞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와 중식당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이혼했다.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법적 다툼을 벌이다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박상민은 한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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