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서울시, 여름철 실내온도 26℃ 의무화

입력 2012-05-10 00:00
업데이트 2012-05-10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는 10일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하절기(6∼9월)에는 26℃ 이상, 동절기(11∼3월)에는 20℃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천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과 지붕 등을 활용,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특히 명동 등의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