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원춘 사건 공판 과잉대응 논란

수원지법 오원춘 사건 공판 과잉대응 논란

입력 2012-05-11 00:00
업데이트 2012-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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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찍지 못하게 해!”

수원지법이 오원춘 사건 공판 취재에 대해 과잉대응해 논란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11일 오전에 열린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은 피해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어서 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렸다.

수원지법은 공판에 앞서 법정 경위와 법원 공익근무요원을 동원, 이례적으로 피해 여성의 유가족을 법정으로 먼저 들여 보낸 뒤 기자와 방청객의 입장을 차단했다.

개정 전 법정 앞에서 기자와 방청객을 대상으로 몸수색도 벌였다. 최초 법원 본관 입구에서 진행한 1차 몸수색에 이어 두번째였다.

재판을 마친 뒤 유족들에게 심경을 물으려는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다. 법원 경위와 공익요원들은 법정동 입구를 나서는 유족들을 둘러싸고 “사진찍지 못하게 해. 막아”라고 소리쳤다.

법정 경위가 유족들이 탄 차량 문을 강제로 닫는 과정에서 한 기자의 손이 차량 문에 끼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이모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우리도 할말이 많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도가 있어도 실행을 안 한다. 다른 절차 필요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씨를 죽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수원지법 관계자는 “검찰 쪽에서 신경이 예민해진 유족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 경비팀이 일부 과도하게 대응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보호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던 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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