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2-05-16 00:00
업데이트 2012-05-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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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송은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방송보도로 인해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고통의 정도는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ㆍ임의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이나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선 동적인 허위ㆍ왜곡 보도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하며 국민소송인단 2천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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