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임·횡령’ 솔로몬저축銀 임석 회장 체포

檢, ‘배임·횡령’ 솔로몬저축銀 임석 회장 체포

입력 2012-05-16 00:00
업데이트 2012-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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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15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170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자금 2000여억원을 투자해 선박운용업체와 증권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회장은 특히 외국 선적(船籍)의 선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부 매입가와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차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의혹이 짙다.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해외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보관하면서 부동산 투자나 재산 도피 등의 목적으로 은닉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합수단은 또 임 회장이 솔로몬·경기솔로몬·호남솔로몬·부산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대출유치 대가로 대출모집법인들에게 지급한 530억원의 수수료 가운데 170억원을 되돌려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를 동원해 수십번 자금세탁을 하는 등 치밀하게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임 회장의 불법 대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퇴출저지나 감독무마 등 금융당국이나 정·관계에 청탁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임 회장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대출 규모와 횡령 액수가 확인되는 대로 늦어도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임 회장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어 수사에 방해되기 때문에 체포했다”며 “임 회장의 횡령 규모와 불법 대출 규모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검찰 자체 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횡령 혐의점을 발견했다”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수단은 전날 밤 10시40분께 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단은 지난 10일 임 회장이 연계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총자산 4조9758억원(지난 2월말), 총 수신액은 4조5723억원에 달하는 업계 1위 저축은행으로 증권, 신용정보, AMC(채권추심업체) 등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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