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권위자 오누마 교수가 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日 국제법 권위자 오누마 교수가 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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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 상당히 곤란한 해석 했다 미쓰비시 한국법인 가압류는 불가능”

대법원이 지난 24일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법학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일본의 전후 책임과 관련한 국제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 한국 법인의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국제법이 어디까지 용인할지는 모르는 상태”라며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국제법학회 일본협회 이사장도 맡고 있는 오누마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대립하는데 두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누마 교수와의 일문일답.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오누마 야스아키 메이지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뭐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한국의 대법원이 상당히 곤란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한다. 개인 청구권에 대한 국제법의 해석은 일본 정부가 맞다는 게 주류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이미 청구권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한국에서는 징용 피해자를 고용한 일본 업체인 미쓰비시 등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 내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일본 기업에 대한 가압류 등은 한국의 민사소송법을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국제법 적용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정당화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일 양국 대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했으니 이제는 양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차이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 중재위원회에 최종 판단을 맡길 때라는 지적도 있다.

-중재 판단을 하려면 예외적인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자 개인의 보상이 완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합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아직도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다. 최근 들어 한국 전자업체들이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어 세계 정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일본의 우익들만 즐겁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양식 있는 양국민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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