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直腸)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내분비종양인 ‘직장 유암종’은 암보험 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문모(40)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크기가 작더라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면,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는 크기가 작더라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면, 피고의 질병이 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암종은 위장관과 담도계, 췌장, 난소, 기관지 및 폐 등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위장관계, 특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