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낮 강제추행 사건 범인 잡고보니

국회 대낮 강제추행 사건 범인 잡고보니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국회 잔디밭서 낮잠을 자던 10대를 성추행한 국회 기능직공무원 변모(56)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테니스장 관리 사무실에서 지적장애 2급 이모(19)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변씨는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깨워 테니스장 관리사무실 안에서 자라고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아버지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 자신을 때릴까 봐 고민하다 사흘만에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변씨는 장난삼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적 충동이 들어 계속 만지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