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판결 前울산상의회장 도피후 자수

징역 6년 판결 前울산상의회장 도피후 자수

입력 2012-05-31 00:00
업데이트 2012-05-31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구속 상태서 4월 대법원 확정판결후 은신..형집행 못 해

최근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받지 않고 도피한 고원준(69)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형 집행을 위해 울산지검에 자수했다.

울산지검은 고 전 회장이 전날 오후 2시 청사로 찾아와 자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전 회장은 검찰에서 “힘들어서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부산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같은 양형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고 전 회장은 재판 중 구속기간을 넘기면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징역 6년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곧바로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 후 한달여가 지난 뒤 고 전 회장의 친인척, 지인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설득 등으로 고 전 회장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회장은 2003년부터 정선카지노에서 고리의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자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한주의 자금 40억여원과 울산상공회의소 자금 39억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2010년 고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이 모두 713억원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고 전 회장은 2004년 당시 구속기소 후 재판을 받던 중 한 달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같은 해 12월4일 잠적,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리고 6년 만인 2010년 지난 4월29일 일본에서 울산지검으로 직접 전화해 자수의사를 밝힌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다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