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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돈빌린 주부,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에 돈빌린 주부, 갚지 못하게 되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2-07-01 00:00
업데이트 2012-07-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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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고 1900% 불법사채 및 추심업자 무더기 사법처리

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종사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19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수사해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강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고리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 2050만원을 챙겼다. 강씨는 매달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노리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3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박모(46)씨도 적발됐다. 박씨는 모두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 19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해결사까지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적발됐다.

직업소개업자 박모(32)씨 등 3명은 성매매다방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줬다 이를 갚지 못하자 폭행·협박을 일삼고, 결국 집창촌에 넘겨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돈을 빌린 주부들을 상대로 “갚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받아낼테니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협박한 불법 채권추심 일당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70~85%를 가로챈 악덕업자들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채권추심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례도 있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이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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