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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상득 내일 소환…사전영장 검토

檢, 이상득 내일 소환…사전영장 검토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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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안팎 수수…특가법 알선수재 적용할 듯박지원·정두언도 조만간 소환절차 착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의원은 일단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돈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형식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검사 무마 또는 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청탁 명목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에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임 회장에게 건넨 현금 14억원 중 일부도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돈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7억원의 출처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이 뭉칫돈에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지난 3~4월께 7억원의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을 추가 서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이 전 의원을 1차로 서면조사했으며, 이 전 의원은 “부동산 매각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장롱에 보관해뒀다 가져다 쓴 것”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합수단이 직접 확인해야 할 조사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내려고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장시간 조사를 받는 데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 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필요할 경우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을 불러 이 전 의원과 대질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을 최대한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자법이 (적용)될지 특가법이 될지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했다.

이 전 의원 조사는 합수단 1·2팀장을 각각 맡고 있는 윤대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주영환 부부장검사, 그외 평검사 1명이 맡고 수사관이 배석한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한 뒤 역시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와 정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과 첩보를 입수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정치공작”, 정 의원은 “일종의 배달사고”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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