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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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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법 시행…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내년 공개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모도 맞벌이로 인정돼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육지침을 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 등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9월부터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게 된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받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재직증명서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맞벌이로 인정받았으나, 개정된 보육지침에 따라 4일부터는 위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도 맞벌이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맞벌이·다자녀가구 등의 아이를 우선 수용해야 하는 보육기관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제재 처분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수령 금액에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부정수령 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돼 1000만원 이상을 부정수령할 경우 시설이 폐쇄된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지침도 바뀌어 지자체에서 원장에게 지급하던 월 5만원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7-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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