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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천재지변 피해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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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수익률 급변동시 5일 이내 가입자 통보해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 외에 태풍과 호우, 대설 등 천재지변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3개월 동안 급변동할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5일 이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을 고시하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은 우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더해 천재지변에 의한 물적ㆍ인적 피해 시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DC) 가입자는 중간인출과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정부는 당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고시안은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5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통지해야 하는 기준을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 수익률 대비 20% 이상 상승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경우로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입자의 운용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할 경우 신속히 운용현황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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