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사립학교 정식교사 채용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교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은 자택에서 발견된 17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모 교육지원청의 한 간부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청원고의 정식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채용전형 과정에서 순위를 조작해 A씨를 상위권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3월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교장이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은 자택에서 발견된 17억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모 교육지원청의 한 간부가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임의동행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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