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용정보사,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책임 있다”

“신용정보사,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책임 있다”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형사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4일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회사측이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회사측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모 신용정보회사 사건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준법서약서를 받고 사원증을 발부했으며 출근시간을 지정한 점 등을 미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가까운 종속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 “규모를 갖춘 회사로서 개인정보침해행위가 없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만연히 대처한 점이 인정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소속 직원 8명이 200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모두 2만9천740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그러나 범행을 저지른 8명과는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관계이므로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