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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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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검찰 구형보다 ‘5년 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구형(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ㆍ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지만 신빙성을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발생 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가 지난해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끝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시, 경위, 횟수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 정확한 기억, 수화표현 등에 한계가 있고 “행정실에서 손발이 묶인채 성폭행 당했다”는 핵심 진술이 일관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용목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상임대표는 “법원의 중형선고를 환영한다”며 “지적ㆍ청각장애 미성년자의 특성을 반영한 재판결과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도 전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이 충격으로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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