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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10-11일 조별 2시간 경고파업

금호타이어 노조 10-11일 조별 2시간 경고파업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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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계속..사측,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쟁의행위를 결의한 금호타이어 노조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근무조별로 2시간씩의 경고 파업을 벌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회사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출장 전면 거부 ▲상무집행간부 9일부터 철야 농성 ▲10~11일 조별로 2시간 경고파업 등을 의결했다.

또 12일 오전 조부터 공정별로 2시간 순환 파업에 들어가되, 일시와 방법을 쟁대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 같은 투쟁 결의와 함께 사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교섭재개 통보서를 보내왔으며, 이에 대해 협상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당장 파업으로 나가기보다는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날 회사 측이 광주지법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돼 노조의 파업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사측은 가처분신청에서 2010년 노사동의서에 워크아웃 기간에 쟁의행위 중지 합의, 2011년 노사특별합의서에 2010년 합의사항 준수 확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내세워 쟁의행위 금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교섭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노동법을 근거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2~3일 광주ㆍ곡성ㆍ평택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벌여 재적조합원 3천311명 가운데 2천741명(82.8%)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키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원상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등) 준수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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