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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국방부 완전승소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국방부 완전승소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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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승인·변경승인 사업계획 둘다 유효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수년째 이어져 온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과 국방부의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55)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방부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로 적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입법취지를 벗어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서 변경승인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정마을 해안 일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한 제주자치도의 처분에 반대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강씨 등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해안 10만5천여㎡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자 주민 생존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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