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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누리당 명부 유출, 청년국장 개인 범행”

檢 “새누리당 명부 유출, 청년국장 개인 범행”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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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사 발표… 6명 기소

새누리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은 4·11 총선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려던 당시 청년국장 이모(43)씨의 개인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중간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종근)는 5일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공모한 새누리당 조직국 여직원 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전국 220만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당원 명부를 전국의 총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4·11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이 공천을 받았으며, 1명은 당선됐다.

당원 명부는 이씨가 동업하기로 한 특정 문자전송업체와 문자 선거운동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건네졌으며, 전체 220만명 가운데 약 10만명의 명부가 선거에 활용됐다.

이씨는 문자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 가운데 수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넘겨받은 당원 명부를 다시 정치컨설팅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건네 선거운동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를 통해 법조브로커를 소개받고,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모(56)씨는 넘겨받은 당원 명부 중 5개 지역의 당원 명부를 75만원에 판매해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여직원 정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빼내 문자발송업체에 제공하는 등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받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과 정치컨설팅업자 김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당원 명부를 건네받고 이를 선거에 활용해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밝혀낼 예정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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