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인 것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인 것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