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살포’ 함양군수 법정구속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2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7/06/20120706010010 URL 복사 댓글 14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5일 지난해 치러진 함양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최완식 함양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거창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2-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