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판매’ 상비약 품목 확정
올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인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인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인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