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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눈먼 돈’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은 ‘눈먼 돈’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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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매 수익금 수억원 빼돌리고 퇴직자 이름으로 인건비 착복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동원해 물건을 만들어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복지시설이 감사원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퇴직자를 상근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타내는 수법도 흔했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 A씨는 의사 능력이 떨어지는 입소 장애인 10명에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봄 하루 5시간씩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게 해 4억 5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장애인들에게는 임금 한푼 주지 않고, 2억 3000여만원은 목사 남편이 운영하는 교회 건축비로 썼다. 또 A씨는 장애수당 지급통장을 자신이 일괄 관리하며 입소자들에게 줘야 할 장애수당 1억 1000만원까지 가로채 생활비, 자녀 학원비 등으로 돌려썼다. 그러고서도 입소자들에게는 유통기한이 1년, 10개월이나 지난 치즈와 국수 등을 먹였다.

관할 담당 공무원은 A씨의 행태를 눈치채고서도 눈감아 줬다. 감사원은 “양평군 담당자 B씨는 A씨가 장애수당을 직접 관리하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수당집행 실태조차 점검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문제의 시설을 폐쇄하고 A씨는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을 통보했다.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재직 서류를 꾸며 인건비 보조금을 타먹은 시설도 한둘이 아니었다. 남양주시에 있는 복지시설 원장은 재활교사로 일했던 딸이 2009년 퇴직했는데도 관할 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지난해 2월까지 인건비 보조금 3400여만원을 타냈다. 경남 고성군의 아동시설은 군에서 정기 시설점검을 나올 때면 중국에 살고 있는 퇴직한 생활복지사를 불러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45개 시·군·구의 76개 시설이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유령 근무자’ 104명을 내세워 부당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은 4억여원이나 됐다.

또 표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94%가 후원금의 수입·사용 내역을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유용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르면 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은 관할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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