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가니 사건 가해자, 재판서 혐의 부인하다 결국은

도가니 사건 가해자, 재판서 혐의 부인하다 결국은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검찰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12년 선고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 이상현)는 5일 청각 장애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 이후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피해자가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범행 장소와 양손을 끈으로 묶였던 사실, 당시 상황의 감정, 가해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범행 발생 후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가 지난해 영화 개봉 이후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

이날 선고 직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지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미성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쯤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당시 18세)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군이 입을 다물도록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