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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들이 내린 친재벌 판결 살펴보니

대법관 후보들이 내린 친재벌 판결 살펴보니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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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청문회 파상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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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고영한·김창석·김병화·김신 등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대법관 후보 4명의 주요 판결과 행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친재벌의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 인천지검장인 김병화 후보는 서울의 아파트 청약순위 유지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영한, 기름유출 삼성重 책임제한

법원행정처 차장인 고영한 후보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고 후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수석부장 판사 때인 2009년 3월 삼성중공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책임 한도액을 56억 3400만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 어민 등 태안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했었다.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가 심문기일도 열지 않은 채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료만 확인하고 3개월 만에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12만 8000여명의 태안 피해 주민은 1인당 5만원도 안 되는 피해 보상을 받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삼성중공업은 환경피해 복구 책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신, 크레인농성 김진숙에 강제금

법원도서관장인 김창석 후보는 삼성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65억원 조세 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재천 의원은 “당시 김 후보는 이 회장에게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됐는데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작량 감경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원장인 김신 후보는 지난해 부산지법 수석판사로 있을 때 한진중공업 사태로 크레인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 대해 업무 방해를 이유로 퇴거 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회사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이행강제금은 2억 9800만원에 달했다. 이춘석 의원은 “기업 입장만 대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 보장 의지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평검사 때인 1988~1992년 부산·울산에 살면서 서울 대림동의 인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에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9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된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 대부분이 친재벌 판결로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나 재벌 편들기에 나섰다.”며 “50대, 서울대, 남성 위주의 획일적인 편중 현상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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