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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 위반 청소ㆍ경비업체 대표 입건

파견근로자법 위반 청소ㆍ경비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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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ㆍ경비 용역업체 대표이사 이모(51)씨를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창원시 성산구에 청소ㆍ경비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으나 해당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지 않고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의 3개 업체에 127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근로자 사용업체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겉으로는 도급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조사 결과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이 사용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파견 사업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여간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사용업체 측으로부터 4천9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창원지청은 이씨로부터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3개 업체에 일부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조치, 127명 중 13명은 해당 업체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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