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 고발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는 강 의원이 4ㆍ11 총선 당시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현 후보를 대상으로 한 발언을 담은 언론보도와 휴대전화 문자 등을 모아, 총선 2개월 후인 지난달 12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제주선관위는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강 의원 측에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