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포 등 4곳서도 “부당” 결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일(8일)을 앞두고 법원이 또다시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 등에 따르면 군포·동해·속초·밀양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가 이유 있는 주장으로 잇따라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이날 군포 등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마트 등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대형마트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영업규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곳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0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