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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근무평정 ‘최하등급’만 공개

판사 근무평정 ‘최하등급’만 공개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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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적격’ 등급 신설… 연말 인사평가부터 적용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이 됐던 근무평정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제한적으로 평정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3단계로 나뉜 현행 평가등급도 세분화된다. 대법원은 6일 오후 2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양 대법원장이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안으로 받아들이면 개선안은 연말 인사평가와 내년 초 연임심사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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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고현철(맨 왼쪽) 위원장이 근무 평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고현철(맨 왼쪽) 위원장이 근무 평정제도 개선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선안은 현재 비공개 원칙인 판사들의 근무평정 내용에 대해 공개를 신청한 법관 가운데 향후 연임심사 절차에서 심층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중·하 방식에서 더 낮은 단계의 평정등급을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부적격 평가를 받은 ‘최하’ 등급자에게만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법원장의 의견이 함께 전달되도록 했다.

서 전 판사처럼 재임용 심사에 탈락 판정을 받은 판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종전 근무평정 결과 내용을 밝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연임 심사 대상인 10년차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공개는 확대됐지만, 다른 판사들은 현행처럼 평가점수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원회는 또 현재 규정에 없는 대법관회의 재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부적격 판사의 연임 여부를 다시 살피도록 했다.

위원회는 수석부장판사 등이 복수로 평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소장 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처럼 평정자를 법원장 1명이 맡도록 했다. 법관인사위원회 명단 공개 등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서 전 판사는 재직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 등을 올려 논란을 빚은 뒤 지난 2월 재임용에 탈락했다. 근무평정 하위 2%라는 게 탈락 이유였지만, 소장 판사를 퇴출하려는 의도라는 논란이 일며 일선 판사들이 반발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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