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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했나

검찰, 왜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했나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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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ㆍ鄭 공범관계ㆍ대가성 입증 등 관측

검찰이 6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소환된 지난 3일부터 이날쯤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이미 예견돼 왔다. 그러나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밖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꽤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라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똑같이 적용했다.

정 의원이 수수한 부정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는 수사팀의 판단을 반영한다.

정 의원은 2007년 초 알게 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그해 하반기부터 이듬해 사이에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그 이후에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무마 또는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증거를 추가로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의원을 이 전 의원과 ‘공범 관계’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의원이 2008년 초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 정 의원이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전 의원을 이틀 먼저 조사해놓고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뒤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 의원이 수수한 금품 액수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컸을 수도 있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수수한 금액이 2억원을 넘겨야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만약 개인이 1억원 정도를 단순히 받았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이 전날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도 수사팀이 빨리 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읽혀진다.

검찰은 정 의원과 임 회장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대질조사까지 벌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이전부터 정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뒀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소환에 앞서 “단순히 해명을 듣고자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 때문에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 의원이 돈을 받은 시기는 대선이 있었던 2007년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로 알려졌다. 안국포럼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의 주역으로 한창 활동하던 때인 만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역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고 그 다음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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