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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늦은 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있자

30대男, 늦은 밤 아내가 낯선 남자와 있자

입력 2012-07-07 00:00
업데이트 2012-07-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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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허락 없어도 간통 정황 있어야 주거침입”



여성 직장 동료의 남편이 없는 시간에 여성 직장 동료와 함께 이들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성립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38)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와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직장동료의 집에 들어갈 당시 동료의 동의를 얻어 함께 들어갔고 간통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주거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없어도 다른 쪽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손님이 이성이라거나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이유로 가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10년 10월 여성 직장 동료 김모씨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씨 부부의 집을 방문해 1시간가량 머무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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