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8일 총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언론 취재본부장 A(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민주통합당 B의원 3선 공천 반대 지역기자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보좌관이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B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지역 기자 111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A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민주통합당 B의원 3선 공천 반대 지역기자 성명서’라는 제목으로 “보좌관이 취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B의원은 법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지역 기자 111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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