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에게 뇌물을 준 정모(46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정씨와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