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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체포에 국회 동의…법원 후속절차는

박주선 체포에 국회 동의…법원 후속절차는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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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영장발부 결정..법정구속 ‘시기상조’체포동의 요구 절차상 정당성도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주선(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가결되면서 법정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 체포동의는 검찰 수사 단계가 아닌 법정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다르다.

박 의원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박 의원을 상대로 한 심문절차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박 의원에게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준다.

이후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면 박 의원은 구치소에 구금된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이력에 4번째 구속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정구속을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박 의원이 항소해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려 했지만 그 사이 소송 기록, 증거 등과 함께 구속권한도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법은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했다”며 “지난 9일 기록이 송부된 순간 재판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 당시 관할법원이 광주지법이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지닌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명확한 조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여부와 함께 박 의원의 주장 등 절차적 정당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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