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한 통을 훔쳤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400만원을 뜯어낸 상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이같은 혐의(공갈)로 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박모(62ㆍ여)씨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박씨가 지난 6월 자신이 매입한 수박밭에서 시가 1만5천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훔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동네에 당신의 범행을 알리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2일 이같은 혐의(공갈)로 박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박모(62ㆍ여)씨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박씨가 지난 6월 자신이 매입한 수박밭에서 시가 1만5천원 상당의 수박 한 통을 훔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내놓지 않으면 동네에 당신의 범행을 알리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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