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11)양을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 등으로 꾀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PC방에 데려가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11)양을 자신의 방과 아파트 비상계단 등으로 꾀어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청각장애가 있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PC방에 데려가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야간 근무가 끝난 다음 날 낮 시간에 주민들의 왕래가 적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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