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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국민참여재판 개선안 도출”

“올해말까지 국민참여재판 개선안 도출”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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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신동운 위원장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12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 13명도 선임했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과 안건 등을 검토했다. 신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국민참여재판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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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위원장
신동운 위원장
●“배심원 의견 귀속력 부여 등 모두 논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와 소감은.

-2005년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논의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위원으로 참여해 관심이 많았다. 또 제도를 법령으로 구체화할 때 실무위원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5년간 시범시행 후 이제 확정적인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큰 책무를 느낀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관이 배심원 의견을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시된다 .

-올해 7월부터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되고 있어 범위는 충분히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배심원 평결을 따를지 여부는 국민이 모처럼 재판에 참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누가 열심히 참여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자칫 감정적으로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논의,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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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왼쪽 두 번째)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민사법참여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신동운 위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양승태(왼쪽 두 번째)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민사법참여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신동운 위원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민주주의에서 시민 재판 참여는 보편적”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재판원 제도의 위헌 시비가 있었다. 일본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근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그만큼 보편적이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안에 의견이 가능한 한 모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재판원 제도가 있고, 타이완도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아시아의 3국이 형사사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제도를 만들겠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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