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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게 300만원 벌금형 받게 한 사진 알고보니

교수에게 300만원 벌금형 받게 한 사진 알고보니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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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 성기 사진 게재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 제기한 교수에 벌금형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일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검열에 반대하며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교수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종호)는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이는 결론적인 의견만 간단히 제시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과학적, 문학적 내용상의 맥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박 교수의 게시물은)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인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가 포함된 사진 5장을 올렸다. 이 사진은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린 개인 홈페이지 등을 캡처한 것으로,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음란물로 판정해 차단한 게시물이었다. 당시 9명의 심의위원 중 박 교수만 음란물 판정에 반대했다.

 박 교수는 사진과 함께 “성적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사회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방심위의 삭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자진 삭제했다.

 박 교수는 같은 달 29일 건전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검열 행위가 정당한가를 따지려면 무엇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는가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며 “검열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위해 검열 대상이 된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통상 징역형이 구형되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절반의 승리’”라면서 “문화 예술인 등이 검열에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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