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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체포동의 논란, 핵심쟁점은?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 논란, 핵심쟁점은?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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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의원 법정구속 시도에 논란 양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었나요?”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이 4번째 구속 위기에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정구속 위한 체포동의 요구, “낯설어” =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적인 체포동의 요구는 정두언(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처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뤄져 왔다.

법정구속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는 박 의원이 첫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가 체포동의를 요구할 때만 해도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 변경’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려 했으나 박 의원의 항소로 구속권한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로 넘어갔다.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까지 가결했지만 결국 구속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난감’ =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7일 박 의원을 법정에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을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자 간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논란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일단 영장을 발부하면 박 의원은 법정구속된다. 단, 발부 주체가 갓 재판을 시작한 ‘항소심 재판부’라는 점은 어색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을 구속부터 한다면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신봉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1심에서 시작된 행위가 항소심에 와서야 종결되는 모양새도 각급심 독립성 훼손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박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 1심 재판부의 요구로 국회의원 271명이 참석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국회의 행위가 쓸모없어지게 된다.

◇”입법절차 손봐야” =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재판부 변경이 큰 요인이 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법은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했다”며 “재판관할권이 광주고법으로 변경된 만큼 1심 법원이 요청한 체포동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 논리를 내세운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형식을 강조해야 할 곳이 바로 법원이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절차 등에 의문이 생기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며 박 의원의 주장에 수긍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방탄국회’에 숨어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려면 입법절차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 지역 한 법조인은 “이런 경우 관할법원에 항소심 재판부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관할법원을 엄격히 해석해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체포동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제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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