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자 9면
장애어린이집이 만 3~5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장애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운영비를 2배 인상했다고 15일 밝혔다.지금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는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이수하는 유아 1명당 7만원 이내에서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운영비는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으로 쓰이는데,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 구분 없이 금액이 동일하다. 때문에 장애유아들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 등에서 비용이 더 드는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유아는 비장애유아에 비해 보육료도 높게 책정된 만큼 운영지원비 역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7-16 9면